울릉군과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산마늘(속칭 명이나물) 등 산나물 불법 채위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울릉군과 경찰, 산림조합 등 4개 기관은 일반인이나 관광객들의 무허가 채취행위를 막기 위해 여객선터미널을 중심으로 반출 및 거래를 단속한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산림자원 보호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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