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가 회삿돈 횡령해 건넨 정황 포착… 파장 클 듯
검찰이 여권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정치권의 뇌관인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D건설사 대표 최모(51)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소재 D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 재무담당 직원을 불러 수상한 돈의 흐름을 추궁했으며, 최씨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씨를 두 차례 소환, 회사 자금 횡령 경위와 함께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공천헌금 명목 등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8대 총선 당시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 이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선권 내 순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최씨는 대선 무렵 불거졌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황제 테니스 논란' 사건에서 이 후보 대신 테니스장 사용료를 납부했던 2명 중 한 명이다. 최씨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등 여권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회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정치권에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또 최씨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 최근 이들을 소환조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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