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을 푸는 등 답보 상태에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에 나섰다.
시는 7일 뉴타운 존치지역 4곳의 건축제한 조치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지정으로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주민 다수가 원하면 (건축)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말한 후 나온 첫 조치다.
존치지역은 뉴타운 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촉진지역에 비해 개발은 늦어지는데 건축제한만 받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건축법 상 뉴타운 존치지역은 최대 3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된다.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30개 지역으로 면적으로는 309만4,000여㎡에 달한다.
이번에 건축제한 조치 해제가 추진되는 지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총 8만6,211㎡다. 동대문구 전농동은 7일 건축제한이 해제됐고, 동작구 3곳은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과반이 찬성할 경우 빠르면 내달부터 건축제한이 해제된다.
뉴타운 존치지역 건축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ㆍ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주택단지와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주거단지로, 단독, 다세대 등 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주차장, 경로당, 소공원, 보안등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건축제한 조치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의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존치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득 될 게 없는 만큼 규제가 풀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규제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뉴타운 건설이 잘 이뤄지는 곳은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26개 뉴타운 중 착공을 한 곳은 시범지구 세 곳(은평, 길음, 왕십리) 등 10개 지구에 불과하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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