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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견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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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견제' 또 충돌?

입력
2011.04.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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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놓고 법정 싸움에 벌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임명권을 놓고 또 한번 충돌할 태세다. 이번에는 역대 원장 및 사무총장이 모두 특채로 채용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 영어마을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주 타깃이 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개정 조례안은 영어마을 사무총장과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가 사무총장과 원장을 임명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되,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1명)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임명토록 했다. 현재는 2개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도지사가 사무총장과 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의 조계안 개정은 두 기관의 사무총장과 원장이 사실상 특채로 채용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되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영어교육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4억여원을 사기 당한 중대한 과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현 사무총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다.

영어 마을은 또 올해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집중반'을 운영하면서 당초 홍보 내용과는 다르게 콩나물 수업을 진행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유임(민주당ㆍ고양5) 도의원은 "영어마을 총괄 책임자와 가족 여성연구원에 대한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영어마을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도민 혈세 4억여 원을 사기 당했지만 총괄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재선임되는 등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나 도의회의 이번 개정안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재의 요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영어마을과 가족여성연구원은 현재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과 비영리법인이며, 이 기관에 대한 임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 훼손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13일 제 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도의회에 우선 재의결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도의회가 수정 조례안을 강행처리하면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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