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은 한모(33ㆍ여)씨 등 전 직원 4명이 7일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모씨의 유족과 전 직원 등 6명도 지난해 1월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칠준 다산인권센터 변호사는 “삼성전자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지금이라도 이들의 산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해 6년 동안 LCD모듈과에서 납땜 업무를 하다 2001년 8월 건강 악화로 퇴사했다. 한씨는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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