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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수백억대 불법매매' 증권사직원 등 5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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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수백억대 불법매매' 증권사직원 등 5명 체포

입력
2011.04.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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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7일 스캘퍼(0.1초 차이의 초단타 매매하는 주식 투자자) 손모씨 등 4명과 H증권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스캘퍼들이 ELW 거래과정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매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또 증권사 직원이 스캘퍼들에 대해 전용 전산처리 회선, 주문 우선 처리, 수수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ELW는 매매 시점, 만기일, 행사기간을 사전에 정한 뒤 역시 정해진 약정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스캘퍼들은 ELW의 거래 구조가 복잡한데다 전산시스템으로 매매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점을 악용, 증권사와 공모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스캘퍼들 중에는 ELW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증권사 직원으로 일했던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소수지만 하루 거래 금액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90% 이상의 거래 비중을 차지, 증권사의 주요 고객으로 분류돼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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