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7일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공중보건의 김모(35)씨와 현직 박모(34),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102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대표 등 30여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여러 곳의 제약회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박씨와 이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정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조건으로 관행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를 내게 하거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신원이 확인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의사 등 102명을 1차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등 전국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1,000여명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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