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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에 축사가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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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에 축사가 웬말이냐"

입력
2011.04.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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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한조례 발효 전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사허가 남발 물의1만명 취수장 상류 500m 거리 대형 축사 5개'허가' 규정 무시 '신고' 만으로 건축허용 파문주민들 "집중호우시 식수오염… 철회 마땅"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인 상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더기로 축사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축사 남발 제한 조례를 직접 만든 성백영 시장이 지난달 말 이 지역을 방문키로 하자, 축사 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경고판을 페인트로 지웠다는 의혹이 일면서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오후3시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이안천 옆 축사 건설현장. 트랙터와 경운기, 1톤 트럭 등 영농 기계를 몰고 온 '함창 상수원보호를 위한 축사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200여명이 머리띠를 동여 맨 채 축사 허가를 남발한 상주시를 집중 성토하고 있었다. 1만여명의 주민이 마시는 함창읍 수돗물 취수장 바로 위에 대형 축사 5곳을 연달아 허가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지난해 12월7일 건축 신고된 이곳 축사 허가지는 취수장과 직선 거리로 400~500㎙ 떨어져 있었다. 또 축사 부지에서 1㎙ 떨어진 U자형 대형 콘크리트 수로는 취수장이 있는 하천으로 직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우 등으로 축사의 배설물이 넘칠 경우 취수장을 오염시킬 것이 뻔했다.

또 시공중인 축사 아래쪽 200㎙ 지점엔 지난 연말 준공한 878㎡ 규모의 축사가 입식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취수장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데다 취수장 위 500㎙ 안팎 에는 최근 1년 간 상주시가 허가 내 준 축사가 3곳이 더 있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사가 난립한 것은 성 시장이 추진하던 축사허가 제한 조례가 효력을 보이기 전에 허가내려는 신청인이 몰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주시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수도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 허가 대상을 신고만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법 7조 2항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신ㆍ개축 등은 허가를 받도록 못박고 있다.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42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상주시장을 상대로 축사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정서 제출과 동시에 읍내 곳곳에 축사 허가철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현수막을 주민 몰래 철거했다 들통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더기 축사허가를 내준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하천 제방에 세워둔 대형 상수원보호구역 경고판을 페인트로 칠해 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의혹도 받고 있다.

전재만 상수원보호구역 축사건립 반대추진위원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축사 허가를 연달아 내 준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무원들이 잘못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주민들의 입을 막고, 시장 눈에 띄지 않게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상주시청 관계자는 "축사 허가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미 허가받은 사업자를 설득, 자진 철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3,539 농가가 6만7,00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한우사육단지다. 무분별한 축사 난립에 따른 시민 불편으로 1월7일부터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다.

글·사진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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