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방세무서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업소사장 최모(40)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서장은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했던 2005년 9월과 2007년 12월 경기도의 한 유흥업소에 부과된 세금 10억여원에 대해 최씨에게 "소멸시효를 넘길 때까지 버텨라"는 등 회피법을 알려주고 필리핀에서 두 차례 골프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다.
최 서장은 또 2006~2007년 장모 명의로 1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유흥업소와 유착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검거해, 이중 유흥업소 바지사장 김모(40)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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