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지의무 위반이 다반사이다. 평균 월급은 103만원으로, 최저 생계비(117만원)에 못 미치며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이 7.8%나 된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16.6일)도 절반밖에 쓸 수 없고 1주일에 43시간씩 일해봤자 월급이 고작 72만5,000원인 곳도 있다. 12.8%(127곳)는 그나마 월급을 체불하고 있다.
고용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20.2%가 잘린다. 한 사람도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도 21곳(6%)이나 된다. 복지시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샤워장은커녕 휴게실도 없는 곳이 16.1%나 된다. 있다 해도 지하 구석에 손바닥 만하니 있으나마나다. 화장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 먹고, 냄새 나는 몸으로 퇴근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대학, 병원, 백화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932개 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9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2%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연쇄파업으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알려졌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복지국가라는 말이 부끄럽다.
직접 책임은 물론 용역업체들에 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은 용역을 따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무시하고 싼 값에 계약한다. 사용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체 98.4%가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고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참다 못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학생들까지 동조한 이유이다.
정부는 뒤늦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들이 휴게실과 샤워장 설치장소 제공을 협조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근본문제인 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용자도 손을 놓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끌어 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의 정당한 근로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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