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개선 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대기업이 특허공법을 빌미로 중소기업의 공사를 빼앗는 등 만연한 비리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한동영)는 6일 축산분뇨시설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7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전북 순창군 공무원 권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권씨에게 로비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사 J일보 전 사회부장 배모(43)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기업 계열 H사 사장 이모(59)씨와 낙찰업체에 특허공법을 이전하는 것처럼 기술사용협약서를 발급해 공사를 가로챈 H사 전략사업본부장 한모(45)씨 등 15명을 배임수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퇴직한 권씨는 2007년 전북 장수군이 발주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A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며 4회에 걸쳐 A사 관계자로부터 모두 7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이 돈 중 3억3,000만원을 장수군 공무원들과 유대가 돈독한 배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 총 공사비 35억원 정도인 이 공사는 결국 돈을 뿌린 A사에 돌아갔다.
이씨는 하도급 업체 2곳으로부터 수질개선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8,000만원을 받고 부인을 하도급 업체 감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2억9,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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