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협정문에서 200개가 넘는 오역이 발견된데 이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글본에도 다수의 번역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일 "한ㆍ인도 CEPA의 일부 양허표를 확인한 결과, 17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등어(Chub mackerel)를 '삼치'로 잘못 번역했고, 소라의 경우도 영문 협정문은 냉동(frozen)과 소금에 절인(salted or brine)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지만 한글본에는 모두 소라로만 번역했다.
또 관상용 어류(Ornamental Fish)를 '관상용의 것'으로, 번식용 동물(breeding animals)을 '번식용의 것'으로 기입하는 등 뜻이 불분명한 번역도 발견됐다. '갑각류(crustaceans)의 가루'도 갑각류를 빠뜨린 채 단순히 '가루'로 번역한 경우도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ㆍ인도 CEPA는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ㆍEU FTA와 달리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상태라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글본 협정문의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협정문 검독팀이 구성돼 한ㆍ인도 CEPA를 포함한 다른 한글본 협정문을 검독한 뒤 명백한 실수가 발견되면 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역으로 말썽을 빚은 기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수정한 새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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