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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상근변호사제 검토

입력
2011.04.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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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 피의자 인권 보호"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를 24시간 상주하게 하는 상근변호사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돼야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국선변호사와 달리 상근변호사는 체포 등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상근변호사제도는 국민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의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검찰과 경찰의 명령 복종관계 규정 폐지' 등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수사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인권의식이 약하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상근변호사는 대법원 등 외부기관이 고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경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경찰청 경찰가족사랑방 게시판에는 '우리 경찰의 수준이 자질 부족론을 불식시킬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제도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에 검찰이 초기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력해질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수사 신뢰제도를 위한 토론회'에서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가 최근 회원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으며, 피의자 접견실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등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80%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회에서도 상근변호사제도에 대해 피의자 권리 보호와 변호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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