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 완화 방안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효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첨단업종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있었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달말 이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비수도권 지역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반대에 동참하면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달에도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가 경북 구미시가 일부 첨단업종 추가 삭제 등 반대의견을 제기하자 지난달말 첨단업종에서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지원기기, 무선홈네트워크 장치 등을 삭제한 뒤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시대별 첨단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다는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가 지역 여론에 휘둘려 원칙없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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