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국내거소(주소지)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투표 당일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투표일에 국내 체류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겐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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