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변 단지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이상 낮은 ‘로또 보금자리주택’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공급가를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낮추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를 줄이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필요한 경우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결국 서울 강남 등 수억원대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전용면적 60㎡ 부지는 조성원가로,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에는 120%)수준에서 공급된다.
정부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 일부 보금자리주택이 과도하게 싼 값에 공급되면서 주변 대기수요를 양산,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업계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올해 초 본청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ㆍ서초지구의 분양가는 3.3㎡당 924만~1,056만원이었는데, 이는 주변 시세(3.3㎡당 2,000만원 이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어서 청약 과열 현상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주체로 끌어들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기관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민관 합동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60~85㎡ 주택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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