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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수십억을 쌈짓돈 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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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 수십억을 쌈짓돈 쓰듯

입력
2011.04.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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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 재단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 돈 수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써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8~28일 서울외고와 학교법인 청숙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 14명을 징계,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모(40) 전 이사장과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그의 모친인 전 서울외고 교장 김모(63)씨, 부친인 설립자 이모(72)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학교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며 개인 용도로 모두 3억1,000여만원을 썼다. 2008년 설립자 이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공금 3억7,500만원을 횡령해 경매를 막고, 4회에 걸쳐 다시 입금하기도 했다.

또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 22억700만원과 설립자 이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약 24억원을 법인 채무로 돌려 법인이 상환하기로 의결하고, 이 사실이 2008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번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이 전 이사장과 교장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4,6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썼다. 개인 경조사비를 교비에서 집행하고, 4건의 시설공사를 23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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