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5일 인기그룹 JYJ의 팬으로 이들을 위한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한 A(50)씨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를 한 혐의(협박)로 이모(42)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모 대학 강사인 A씨가 JYJ를 위한 방송국을 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의 동방신기 게시판에 방송국 폐쇄를 요구하며 A씨의 이름, 사진, 생일, 저서, 소속 회사 등을 공개하며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A씨가 책을 펴냈고 모 회사 이사를 맡고 있어 포털사이트 인물검색 기능에서 신상정보를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방송국을 개국한 이후 인터넷에서 ‘원래 팬클럽 회원도 아니었던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다른 JYJ 팬들과 동방신기 팬들도 A씨를 시기하는 비방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특히 방송국 개국 직후 A씨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초청해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면서 팬들의 비방 수준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자비 3,000만원을 들여 개국한 방송국을 나흘 만에 폐국하고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JYJ는 인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독립해 만든 아이돌 그룹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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