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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메신저 단속"/ 증권사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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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메신저 단속"/ 증권사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입력
2011.04.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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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메신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증권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 특성도 모른 채, 감독당국이 '단속만능주의'식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증권사들이 이달부터 적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설'처럼 시시때때로 증권시장을 흔드는 루머나, 속칭 '찌라시(사설정보지)'가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 권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지정하고 사용기록과 내용, 송수신 정보, 로그 기록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송수신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최소 3개월, 로그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 주로 쓰이는 '미쓰리 메신저' 등을 계속 쓰려면 증권사가 그 메신저를 업무용 메신저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송수신 내역 등을 보관해야만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메신저는 사용하지 못한다.

증권사들도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메신저 내용을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 허위정보나 찌라시 유포 관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정보 유통을 통제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정보를 얻는 것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업계의 특성과 괴리됐다는 불만도 많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PC에서 메신저를 막아버린다면 개인 스마트폰용 메신저라도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정보가 생명인 증권업계의 특성과 빛처럼 빠르게 정보가 전파되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아날로그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허위정보 유포나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모든 정보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빈대 잡자고 집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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