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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CD기기 판매가 담합 4곳 33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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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CD기기 판매가 담합 4곳 336억 과징금

입력
2011.04.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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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회사 네 곳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노틸러스효성(과징금 170억1,200만원), LG엔시스(118억7,000만원), 청호컴넷(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14억 8,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공급하는 ATM과 CD 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2004~2009년에는 판매 물량을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3월 대당 3,000만원이던 ATM 가격이 한 달 뒤 공정위 담합 조사 이후 1,200만원까지 떨어졌다"며 "담합이 깨짐에 따라 기기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975년 외환은행이 처음 도입한 금융자동화기기는 99년 4만2,475대, 2007년 9만3,728대 등으로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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