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신정환(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까지 필리핀 세부 W호텔 카지노에서 2억1,000여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신씨는 해외 원정도박 사실이 국내에서 불거지자 예정됐던 방송 녹화에 불참하고 네팔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이날 오전 목발을 짚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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