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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걷은 건보료 수십억 되돌려 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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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걷은 건보료 수십억 되돌려 줄판

입력
2011.04.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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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에서 징수한 최소 수십억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게 됐다. 공단이 보험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한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법제처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비슷한 이름의 급여를 모두 소득에 포함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최근 민간기업의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수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보수가 아닌 실비를 변상해주는 경비로 보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보건복지부가 4일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거두는 공단은 이 같은 ‘중앙부처’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급여로 인정해 그 동안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켜왔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에 보험료를 징수해왔다. 지난 한해 동안 실시한 선별적 지도점검에서는 1,491개 사업장 중 1,146개(77%)가 이 같은 수당을 보험료에 포함시키지 않아 75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

법제처는 이 수당들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도 기본 보수 규정 이외의 각종 수당들이 적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는“이를 급여로 판단해 공단 자체 보험료를 거뒀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서나 실제 현장 징수 작업도 이 같은 기준으로 해왔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는 관련법 시행령의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물론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공단은 당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수십억원의 지출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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