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전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의견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체에 다니던 문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 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모씨와 다투다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끼날로 쳤는지 뒷부분으로 쳤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진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가벼운 상처만 남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문씨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문씨가 한 차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도끼를 든 채 김씨를 수백m 쫓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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