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당시 포상, 훈공 또는 작위를 받은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합일합병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정로의 후손이 “특별법 2조7호 등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1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법률을 제정해 단죄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 2조 7호, 10호에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 확인,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한다는 입법목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적 토대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됐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면서도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했고, 조사보고서 및 편찬 사료 공개 외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로 낙인 찍는 것은 명예형벌로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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