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10곳 중 9곳 이상이 법이 정한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5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 79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96.5%(766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위반건수는 3,023건에 이르렀다. 적발된 현장 중 추락, 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 조치 위반이 2,17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1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기본안전시설(안전난간ㆍ안전망ㆍ작업발판)조차 갖추지 않은 30곳은 형사 입건했다.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곳은 전면 작업중지,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곳은 부분작업 중지조치를 취했다. 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 중지하고, 3억8,000만원(3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74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5월 19일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 대상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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