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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선 무효형' 기준 완화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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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선 무효형' 기준 완화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11.04.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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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당선무효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기준을 각각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과 ‘벌금 7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크게 끌어 올렸다.

앞서 국회는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과 연관성이 두드러진 정치자금법 개정과 직계 존비속의 선거법 위반을 당선무효 사유에서 빼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이번 개정안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열ㆍ혼탁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정치관련법 개정 움직임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수긍할 만한 취지를 담고 있다. 무조건 정치인들의‘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내칠게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논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벌칙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45조와 49조의 형벌 규정은 ‘×년 이하의 징역이나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다. 따라서 당선자나 핵심 관계자의 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당선무효 요건인 ‘벌금 100원 이상의 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양형 판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정치와 선거에서는 유ㆍ무죄를

가리는 것보다 당선무효 여부만이 실질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법관의 양형 재량이 형벌의 양적 선택을 넘어 질적 판단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볼 만하다. 실제로 죄질이 비슷한 선거사범도 형벌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법관의 정치 성향이나 권력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논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법관의 양형 재량이 과도하게 커졌다면 법관의 재판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방법이 굳이 개정안이 제시한 당선무효 요건의 상향 조정에 한정될 필요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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