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신청을 위한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10일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부터 외벌이 가구에 한해 전화 신청을 허용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가 전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이달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10일까지 동의를 하면 5월 초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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