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번 ‘저신용자’ 늪에 빠지면 등급 상승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본보 3월24일자 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면 개인 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주고,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신용회복 지원방안은 이번 주 발표하는 금융 기반강화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납부 실적을 반영키로 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제공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전력 등이 개인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데 난색을 보여, 본인 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을 꾸준히 냈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고,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상태라도 은행대출이 가능한 5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낸 사람은 그만큼 채무도 성실히 갚을 확률이 높다는 게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대금을 밀리지 않고 낼 경우, 현재는 한 개 신용평가사만 우량정보를 반영 중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개인신용평가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평가방식이 제 각각이라 같은 사람이라도 평가사에 따라 등급에 큰 차이가 나는 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편, 개인 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를 탕감 받고 8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하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의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어진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