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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前의원 협박ㆍ갈취한 50代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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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前의원 협박ㆍ갈취한 50代 기소

입력
2011.04.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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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투자해 손실이 나자 정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투자자가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문제가 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정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H&T사에 투자했다 3억여원의 손실을 본 후 정 전 의원을 협박, 8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 송모씨를 추적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애널리스트 김모씨의 주식 투자 강의를 듣고 2007년 9월 H&T에 투자를 하고서 손실이 발생하자 김씨를 상대로 6억원을 받아낸 뒤 정 전 의원에게도 “피해 금액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간부 이모씨에게 부탁해 이씨의 후배 조직원 20명의 경호를 받기도 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정씨는 또 다른 조직폭력배 송씨와 함께 정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가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한 것처럼 꾸민 뒤 사건화 하지 않는 대가로 정 전 의원에게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정 전 의원은 결국 정씨와 절충 끝에 8억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정씨가 주식 손실을 볼 즈음 H&T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2년6월,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749명은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2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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