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법조3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다. 1일 사개특위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법원은 한달 전 특위 6인 소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변호사 단체만 개혁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6월까지 한시 가동될 사개특위 성공여부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
법무부, 3대 개혁안 모두 반대
개혁안 가운데 판ㆍ검사 비리 수사기구인 특별수사청 설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예산ㆍ인사ㆍ수사가 독립된 별도의 검찰 조직을 만들면 통일된 국가소추권 행사가 어려워 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극소수 판ㆍ검사 수사를 위해 거액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대안으로 '특임검사'를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그랜저 검사'사건 때 사상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사비리를 단죄한 바 있다.
개혁안의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법무부는 대형 비리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필요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선진국에서도 날로 전문화ㆍ조직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사체계를 개편한 광역 단위의 특별수사체제를 운영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방희선 동국대 교수(법대)는 중수부 폐지 대신 미국 연방수사국(FBI)같은 특별수사대 도입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도 통일된 입건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천 토론자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대)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및 기소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도 핵심 개혁안 절대 반대
법원 개혁의 핵심인 대법관 6명 증원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을 사실심 법원으로 회귀시키는 반개혁이란 입장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강화를 위해 법조일원화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추가되는 사법자원을 대법관 증원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심의 약화를 초래하고 사법개혁의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6명 늘어나 모두 20명이 되면 전원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법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의 하나다. 대법원을 법률심에 충실한 법원으로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상고를 여과하는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자는게 법원의 대안이다.
법원은 개혁안의 양향기준법 제정도 "현재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가 충실히 기능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양형위가 만든 양형기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박일환 처장은 "범죄와 형벌은 입법 소관사항이나 여러 양형 요소를 반영해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변협, "전관예우 근절 방안 적극 협력"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비롯 변호사 업계와 관련된 개혁안 대부분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일정기간 수임제한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입법과정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다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연수 기간에 대해 개혁안의 6개월보다 늘어난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