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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변화의 진정성 담긴 개혁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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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변화의 진정성 담긴 개혁안을

입력
2011.04.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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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특위소위가 확정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격론이 벌여졌다. 법무부ㆍ검찰 측이 개혁안의 핵심인 특별수사청 신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방안에 대해 정면 반박의견을 냈고 대법원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 개혁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달 중 사법개혁안을 최종 완성할 계획이나 반발이 워낙 큰 데다 개혁안 자체의 문제점도 많아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검찰개혁 요구가 되풀이 제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수 차례 개혁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은 검찰개혁이 결국 제도보다는 사람과 운영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별검사제가 초기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이후 줄곧 실패했던 것이나, 최근 '그랜저검사' 수사에서 처음 시도된 특임검사가 웬만큼 성과를 낸 사례를 봐도 그렇다.

이런 점에서 사개특위의 특별수사청 설치와 중수부 폐지 안은 내용상 기존의 독립 감찰본부와 별다를 게 없고 수사대상 축소 대목에선 정치적 의도마저 들여다 보인다. 이는 법무부가 제시했듯 특임검사나, 아니면 공직자비리수사처로 확대해 논의해볼 만한 것이지, 국회 안처럼 공직비리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를 것이 아니다.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부분적 필요성은 있으나 검ㆍ경 모두에 대한 국민인식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현실로 볼 때 당장 틀을 크게 흔들 만한 명분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

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만큼 법무부ㆍ검찰은 설득력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의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엔 인사와 운영에서 수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핵심으로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별 반성 없이 그저 현 시스템을 보존하려만 드는 태도는 도리어 개혁 필요성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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