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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청회/ 法 檢 vs 정치권, 사법 개혁안 이견만 재확인 지루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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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청회/ 法 檢 vs 정치권, 사법 개혁안 이견만 재확인 지루한 공방

입력
2011.04.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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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과 타협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1일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사개특위 6인 소위의 사법개혁 합의안을 둘러싼 국회와 법조계의 극단적으로 엇갈린 이견들만 재확인하는 지루한 공방의 연속이었다.

법원과 검찰이 6인소위 합의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에, 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보다 초점을 맞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특별수사청을 대검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도 반대하느냐”고 하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형태의 수사기관 설립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보듯 대검 중수부가 무리한 수사를 한다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그 사건은 성격이 달랐고, 만약 일선 검찰청이 수사했더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중수부와 관련해 피의자 인권침해 등의 폐해도 많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면 해명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특히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쥔 검찰의 권한 남용이 크다는 것이 국민이 검찰을 보는 시각”이라는 유선호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 더 이상 검찰에 대해선 고칠 게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신 건 의원은 “권력 실세가 연루된데다 민주주의 원칙인 인권 문제가 걸려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검 중수부가 나서지 않았으면서, 중수부 존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훈석(무소속)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무죄율을 낮추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강조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당 의원들의 포화는 주로 법원을 향해 쏟아졌다. 로클럭(로스쿨을 수료한 재판연구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여상규 장윤석 의원은 “법조일원화 시점(2017년)과 연계하는 게 맞다” “잘못 운영하면 법관에 의한 판결이 아니게 될 수 있다”며 경계론을 폈다.

장 의원은 또 대법관 증원 방안에 반대하는 법원을 향해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박 처장은 “15명 이상이 되면 전원합의가 불가능해지고 대법원 판결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1, 2심 강화로 상고 비율을 낮추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영무 변협 회장은 도중에 “대법관 수를 40명으로 늘려야 하며,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는 선임대법관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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