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개그맨 전창걸(44ㆍ구속기소)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연기자 P(48), K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 전씨와 함께 서울과 경기 고양시 등의 주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K씨는 2008년 9월과 2009년 8월에 P씨, 전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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