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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들 '인지 바꿔치기' 수천만원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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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들 '인지 바꿔치기' 수천만원 착복

입력
2011.04.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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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인지대를 빼돌린 법원 직원들이 적발돼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전국 15개 지방법원과 35개 지원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채온 직원들을 적발, 2명을 파면하고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명은 징계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리감독자 2명도 경고 등 징계하고, 11명을 징계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내 법원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다 일부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정부수입인지가 뜯겨진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4개 지방법원, 7개 지원, 5개 시군법원 등 16개 기관에서 2만6,000여건, 9억6,000만원 상당의 인지가 뜯겨 나갔고 3,200만원 상당의 인지가 재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파면된 직원 등은 창고 보관 중인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냈다가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헌 인지를 바꿔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새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행위가 드러난 법원에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등기부 등초본 등 신청시 수수료가 3만원이 넘으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내도록 하고, 수입인지 대금이 1만원이 넘으면 현금으로 내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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