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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업ㆍ단체 후원금 허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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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업ㆍ단체 후원금 허용' 철회

입력
2011.04.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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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정당이 기업과 이익단체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당초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입장 선회는 '소수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자금법 후퇴'라는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직접적 배경은 청와대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관위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내부 회의에서 '정치 현실을 반영해 정치자금 제한을 풀어 줘야 한다'는 취지로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수정 의견을 마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해 하반기 재보선부터 시범적으로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서도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 활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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