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컨스포건설(전 기양건설)의 불법적인 자금거래 의혹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컨스포건설의 회사자금 약 20억원이 강모(57) 전 부천시의원에게 전달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확인, 김모(57) 회장을 비롯한 회사 간부와 강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컨스포건설은 200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가수금 변제 명목의 3억원을 포함해 약 20억원을 강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컨스포건설(당시 기양건설)의 S은행 계좌에서 강씨의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양측은 돈 거래에 앞서 용역제공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강씨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의원을 지내며 건설교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경찰 조사결과 2006년 기양건설과 강씨가 작성한 계약서는 2003년부터 범박동재개발 관련 용역을 강씨가 관리해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양건설과 강씨 사이에는 정당한 용역이 오간 사실이 없고, 강씨는 돈이 입금된 날 모 건설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계약서가 돈 전달을 위한 위조계약서로 보고 강씨의 은행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등 컨스포건설에서 받은 자금 사용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부천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도 부적절한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또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컨스포건설 측은 경찰조사에서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밝혔고, 강씨도 "용역대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양건설은 1990년대 말부터 부천 범박동 일대에 아파트 5,400여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정ㆍ관계 수주로비, 시공사 선정에 유력인사 개입, 수사기관에 금품 살포 등 숱한 의혹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002년 기양건설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제16대 대선을 한달여 앞둔 2002년 11월에는 이 회사 전 상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인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대선정국에 격랑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천=김창훈 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