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측의 생동성 증언 요청 거부 안했다" 거짓 해명조작사건 연루된 직원이 대책회의 참석한 것도 부인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사건 소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실상 제약사들 편에 서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30일자 2면)에 대해 식약청이 거짓 해명자료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30일 '식약청도 부실 복제약 제약사 봐주기'라는 제하의 본보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생동성 시험의 중요성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증언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전문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약제학회 등 생동성시험 전문가를 추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날 약과 동등한 약효를 내는지 인체에 시험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시험 결과가 조작된 복제약을 팔아 1,200억원의 건보 약제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를 챙긴 94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우선 건보공단이 식약청에 증언을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송명호 판사는 지난해 7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식약청의 생동성 담당 연구원이 직접 나와서 생동성 시험의 중요성, 시험결과 조작을 이유로 문제의 약품을 허가 취소한 근거 등을 증언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재판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거부했으며,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은 그 이후였다. 그 전문가도 증언을 거부했고, 건보공단은 사실상 식약청의 소송지원 거부로 해석했다.
식약청이 생동성 조작사건에 연루된 전 시험기관 연구원을 채용하고 소송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건보공단의 소송관련 대책회의가 아닌, 우리청이 생동성시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한 설명회에 단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의 생동성 소송 담당 변호사와 직원 등 5명이 소송 대책회의를 위해 식약청을 찾았으며, 이 자리에 식약청 관계자 4명이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 4명 중 1명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시험 조작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오모씨였다. 또 이 회의는 식약청의 설명과 달리 '생동성 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식약청에 소송과 관련해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식약청은 또 "우리청에서는 건보공단의 생동성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 일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건보공단이 소송과 관련해 두 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한 일부 자료는 아직 1년이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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