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헤지펀드의 원활한 설립을 막아온 규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자본대비 차입금 비율을 300%로 제한하고, 자산의 5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헤지펀드의 조성 및 투자,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헤지펀드란 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토대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모은 뒤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대표적 사모펀드. 외환위기 직후 한국 자본시장에서 거액을 챙긴 미국의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토종 헤지펀드에 대해 ▦차입 ▦운용 주체(대형 투자자문사ㆍ증권사 운용 금지) ▦운용 대상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펀드 자산의 운용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대비 차입금 한도도 기존 300%에서 400%로 늘리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올 7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펀드 운용자 등록과 차입비율 현황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감독상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합동위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은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확장차원에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도 주문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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