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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포럼/ "대형 종교법인, 감사받고 재무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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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포럼/ "대형 종교법인, 감사받고 재무정보 공개해야"

입력
2011.03.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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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10억원 이상이면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익성을 인정해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데 따른 사후 관리다. 그러나 종교법인은 규모가 크든 작든 예외다. 현행법에서'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회계 감사 의무에서 제외된다(상속증여세법 시행령 43조). 이것이 바람직한가.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ㆍ인천대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종교 단체의 외부 감사와 재무정보 공개'를 주제로 다룬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종교법인도 외부감사를 받고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를 한 정영기 홍익대 교수(차기 한국세무학회장)는 "(헌금이나 시주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을 손비 처리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종교단체의 공익 활동을 인정해서이므로, 해당 단체는 회계 보고를 통해 실제로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을 위해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면세를 받는 공익단체가 주무관청에 재정과 활동 내용 보고해 감독을 받게 돼 있고, 일본도 종교법인법으로 해당 단체의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교법인의 재정 공개 방안으로 그는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현금 유입이 10억원 이상인 종교단체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고 재무정보를 공개할 것 등 법인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순덕기 열린사이버대 교수),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자진해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적도 나왔지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다.

교회 헌금이나 사찰 시주금의 규모, 사용 내역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교회나 사찰 내부적으로 결산 총회 등을 통해 보고하긴 하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는 예는 거의 없다. 세계 최대의 교회로 꼽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2010년 예산 규모는 1000억원대, 서울에서 가장 부자 절로 꼽히는 봉은사의 2009년 예산은 130억원 정도다.

종교법인의 재정 공개 문제는 목사 등 종교인의 세금 납부 문제와 함께 오래 묵은 논쟁 거리다. 특히 대형 교회들의 등장 이후 교회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쏠렸다. 개신교 내부에서 세금 납부와 재정 공개 운동이 있어 왔지만, 소수파에 머물고 있다.

성직자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그래 왔다. 성직자의 종교 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는 요즘은 수그러들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일부 대형교사 목사들의 금전 비리 등 도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음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목사도 늘고 있다.

한국 천주교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신부, 수녀들이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데, 대부분 면세점 이하다. 불교 조계종은 올해 시작한 자정과 쇄신 결사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신도들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계종 직영사찰부터 재정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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