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친일재산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환수가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점에서 소급입법의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귀속 대상을 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과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13조 2항에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 헌법에 반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토지는 그 전부터 소유했더라도 이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사정에 의한 취득’까지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하면 친일과 무관한 재산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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