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또 임용 3차시험에서 수업실연(實演) 평가시간이 늘어나고 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공지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며 “발령 대기기간을 연장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최종 합격자는 1~3차 합산성적으로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2~3차 시험 합산점수로 결정된다. 1차 시험 성적은 2차 시험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사로서의 적성ㆍ교직관ㆍ소양 등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사회관ㆍ국가관을 면접에서 평가하기로 해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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