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뒤,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재벌들의 관행(일명 일감 몰아주기)에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가 여전하다”며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사례를 정밀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구체적인 과세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기 쉽지 않아 실제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넓히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ㆍ증여 방지와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 추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부모 등의 세금신고 적정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등을 통한 탈세ㆍ체납 추적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이밖에 세부담 축소를 위해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세를 전국 은행 및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납부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납세자, 투명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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