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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천방안 내용/ 성실 납세자엔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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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천방안 내용/ 성실 납세자엔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입력
2011.03.3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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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세금 내는 기업과 개인은 우대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은 끝까지 추적한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조세정의 실천 방안의 골자다. 이는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걸 막으려면 탈세ㆍ체납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세금 추징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모범기업 및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조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같은 세제상 혜택은 물론이고 해외 출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민원 우선 처리, 시금고 예금ㆍ대출 금리 우대, 시도립 어린이집 유아 선발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가 총동원됐다. 표창이나 성실납세 엠블렘(표장)도 부착해준다. 물론 이런 혜택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이들은 없겠지만, 적어도 성실 납세자가 존경 받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반면 탈세나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채찍이 가해진다. 먼저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는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세청은 이미 올 1분기만 지난해 연간 규모(5,000억원)에 육박하는 4,700억원을 추징했는데, 연간으로는 1조원 이상을 추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또 대부업, 유흥업소, 고액학원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 기준도 현행보다 확대할 방침.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도 고액 체납자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보ㆍ공보 외에 언론 매체에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세편의도 개선된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오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세금 납부를 국세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 매년 1,000억원 이상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의 실질적 세부담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안내문자(SMS) 등 납세정보 사전 안내제가 도입되고, 고지서 없이 은행을 방문해서 자동화기기(CDㆍ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7월 이후 도입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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