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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부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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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부 합의안 도출

입력
2011.03.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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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온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촉법을 부활시키되,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고 소수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핵심.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위헌 논란으로 이견이 있었던 기촉법 쟁점 사항에 대해 최근 이견 조율을 끝내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공동관리(워크아웃)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말 만료된 과거 기촉법은 반대매수 청구에 대한 매수 기한을 특정하지 않아서 수년씩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6개월로 명시하면 반대 매수권 행사자의 재산권이 한층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신청에 의해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자율권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이 합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 금융위 관계자는 “4월부터 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시작되므로 기촉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부처간 이견이 해소된 만큼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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