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 결과 파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하는 일본 교과서 검정이 2000년대 들어 연례화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던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는 작업을 본격화 했고,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일본은 내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 1,2,3학년의 교과서를 차례대로 검정할 계획이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고교 교과서에도 더욱 강조돼 실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2009년 3월에 나온 고등학교 지리ㆍ역사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 시킬 것"이라며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간접적으로지시했다.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을 본격화한 계기는 1997년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는 이른바 '자학사관 탈피'를 주장하며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발족하면서부터다.
2001년 3월에는 새역모의 중학교 교과서, 2002년 4월에는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고교용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가 각각 검정을 통과했다.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이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뒤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했다. 2008년 7월14일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교육하라"고 명시했다. 해설서에 '다케시마'라고 명시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해로 표시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문제는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작업이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초등∙중∙고교 교과서 검정은 문부과학상(장관)의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주도한다. 심의회는 대학교수 24명, 학교 교장 4명, 과학기술진흥기구 소속 1명, 국립과학박물관 소속 1명 등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심의회가 도서를 교과용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근거는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과 검정기준이다.
우익성향의 출판사들이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학습지도요령 등을 참고해 독도 영유권과 과거 일제 침략사 등을 정당화하는 표현의 수위를 높인 교과서를 내놓으면 심의회는 같은 지도요령과 검정기준을 가지고 이를 심사한다. 형식상 교과서 출판과 검정은 민간이 맡고 있지만 그 내용과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검정 결과도 이에 근거해 나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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