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선출때 정족수 미달로6개월 새 대통령 2명 사임
코소보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6개월 사이에 대통령이 두 명이나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소보 헌재는 3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출 과정이 위헌이고 대통령 선출은 유효하지 않다며 베그젯 파콜리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P통신은 "파콜리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코소보 헌재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에서 지난 2월22일 있었던 의회의 대통령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120명) 가운데 최소 3분의2(80명)가 출석해야 하는데 파콜리 대통령 선출 당시에는 67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스위스계 사업가인 파콜리 후보의 대통령 입후보에 항의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앞서 파트미르 세이듀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헌재 판결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바 있다. 세이듀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대통령에 오른 뒤에도 여당인 코소보민주동맹 당수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직과 정당 당수직 겸임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세이듀 전 대통령은 사임을 선택했던 것이다.
파콜리 현 대통령 역시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가깝다는 이유로 코소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선 인기가 낮았다.
코소보는 2008년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했고,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유럽연합(EU)이 나서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평화협상을 중재해왔으나 큰 진척은 없었다.
코소보는 1998년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는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종청소 대량학살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사태에 개입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독립 선언 이후에도 민족 간 갈등으로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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