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지진 사태로 재입국 허가 절차 없이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일정 증빙서류 제출시 재입국 구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후쿠시마 등 5개 재해지역에 거주하다 귀국한 우리 국민은 8월말까지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또 비재해 지역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서류 등을 구비해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
일본에선 거주 외국인이 허가없이 출국하면 처음부터 다시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지진과 방사능 오염을 피해 급거 귀국한 일본거주 한국인과 유학생의 일본 재입국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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