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30일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알선수뢰)로 조선관요박물관장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과 지난해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고려청자 두 점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소장자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남 강진군의 강진청자박물관은 최씨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당 청자를 각각 10억원씩에 사들였으나,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청자의 실제 감정가는 1억원에 못 미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문화재 감정 과정에서도 부정한 뒷거래를 했는지, 이 사건에 개입한 다른 문화재 전문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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