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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의자 '묻지마 연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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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의자 '묻지마 연행' 금지

입력
2011.03.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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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신원 확인 후 조사받을 날짜만 정하면 일단 귀가시키고 있다. 운전자의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갈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일시 보관토록 했다.

음주운전 사고 때도 즉각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집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다만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지명수배자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으면 예전처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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