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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판사, 현직법관 첫 외부기관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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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판사, 현직법관 첫 외부기관 포장

입력
2011.03.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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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직법관 가운데 최초로 외부기관에서 포장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국민신문고대상은 매년 권익위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김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익위는 김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에서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 종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하는 등 양형 기준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공적을 인정했다. 또 살인, 강도, 성범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 작성에 기여한 점도 공적에 포함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기쁨보다, 외부기관이 양형기준 초안을 만드는 과정을 높게 평가해줬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를 통과, 1990년부터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을 거쳐 2008년 3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1년 동안 활동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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